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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해외특송] 리튬 이온 배터리만 발송하기 - PI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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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반드시 리튬 이온 배터리 발송 등록이 필요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만 발송하는 규정사항은 배터리 전력량과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①  배터리 전력량이 2.7Wh 이하 - PI965 Section II

 

˙ 포장 규정  
 - 각각의 배터리는 내부 포장재(비닐 쿠션 랩, 보드지, 기타) 안에 개별 포장 후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하며 단락이 방지되어야합니다.

 - 배터리는 다른 위험물과 함께 하나로 포장 불가합니다.

 - 여러 포장물을 하나로 묶은 오버팩(Overpack)으로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 1회 발송화물에는 1개의 포장물만 허용됩니다

 - 배터리의 충전량(State of Charge (SoC))은 30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중량 제한
 - 포장물 당 배터리의 순중량 최대 2.5 kg

˙ 필요 서류
 - 화주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 “Lithium ion batteries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of PI965”
   “Cargo Aircraft Only” 또는 “CAO”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리튬 배터리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좌) / 리튬배터리 라벨(우)

 


 

②  배터리 전력량이 2.7Wh 초과 100Wh 이하

 

   ② - 1. 발송할 포장물(Package) 당 배터리 수량이 2개 이하일 경우 - PI965 Section II

 

˙ 포장 규정 
 - 각각의 배터리는 내부 포장재(비닐 쿠션 랩, 보드지, 기타) 안에 개별 포장 후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하며 단락이 방지되어야합니다.

 - 배터리는 다른 위험물과 함께 하나로 포장 불가합니다.

 - 여러 포장물을 하나로 묶은 오버팩(Overpack)으로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 1회 발송화물에는 1개의 포장물만 허용됩니다

 - 배터리의 충전량(State of Charge (SoC))은 30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중량 제한   
 - 포장물 당 최대 배터리 2 개

˙ 필요 서류   
 - 화주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 “Lithium ion batteries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of PI965”
   “Cargo Aircraft Only” 또는 “CAO”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 리튬 배터리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좌) / 리튬배터리 라벨(우)


 

   ② - 2. 발송할 포장물(Package) 당 배터리 수량이 2개 초과일 경우 - PI965 Section IB

 

˙ 포장 규정
 - 각각의 배터리는 내부 포장재(비닐 쿠션 랩, 보드지, 기타) 안에 개별 포장 후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하며 단락이 방지되어야합니다.


 - 배터리는 다른 위험물과 함께 하나로 포장 불가합니다.

 - 여러 포장물을 하나로 묶은 오버팩(Overpack)으로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 배터리의 충전량(State of Charge (SoC))은 30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중량 제한  
- 포장물 당 배터리의 순중량 최대 10 kg

˙ 필요 서류
 - 화주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DGD” 또는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Shipper's Declaration"

   “Cargo Aircraft Only” 또는 “CAO”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과 리튬 배터리 라벨,  리튬 배터리 위험물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CAO 라벨(좌) / 리튬배터리 라벨(중) / 리튬배터리 위험물 라벨(우)

 


 

③  배터리 전력량이 100Wh 초과 - PI965 Section IA

   ( ※ ADR 적용 국가에서 출발/도착 또는 경유 하는 경우는 화물을 접수 받지 않습니다)

 

▼ ADR 적용 국가 리스트 "더 보기" 클릭

더보기

* ADR 적용 국가

 

A – Albania, Andorra, Austria, Azerbaijan

B – Belarus,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 –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 – Denmark

E - Estonia

F – Finland, France

G – Germany, Greece, Georgia

H – Hungary

I – Iceland, Ireland, Italy

K – Kazakhstan

L –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 – Malta, Montenegro, Morocco, Republic of Moldova, Republic of Macedonia

N – Netherlands, Nigeria, Norway

P – Poland, Portugal

R – Romania, Russian Federation

S – San Marino, Serb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 – Tajikistan, Tunisia, Turkey

U – Ukraine, United Kingdom, Uzbekistan

 

˙ 포장 규정
 - 각각의 배터리는 내부 포장재(비닐 쿠션 랩, 보드지, 기타) 안에 개별 포장 후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하며 단락이 방지되어야합니다.


 - 배터리는 다른 위험물과 함께 하나로 포장 불가합니다.

 - 여러 포장물을 하나로 묶은 오버팩(Overpack)으로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 배터리의 충전량(State of Charge (SoC))은 30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포장재 : 포장그룹 II에 해당하는 기준 (UN 규정 포장재 사용)

˙ 중량 제한
 - 포장물 당 배터리의 순중량 최대 35 kg

˙ 필요 서류  
- 화주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DGD” 또는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Shipper's Declaration"

   “Cargo Aircraft Only” 또는 “CAO”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리튬 배터리 위험물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좌) / 리튬배터리 위험물 라벨(우)


※ 해당 포스팅에 대한 질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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