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에 반드시 리튬 이온 배터리 발송 등록이 필요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만 발송하는 규정사항은 배터리 전력량과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① 배터리 전력량이 2.7Wh 이하 - PI965 Section II
˙ 포장 규정 | - 각각의 배터리는 내부 포장재(비닐 쿠션 랩, 보드지, 기타) 안에 개별 포장 후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하며 단락이 방지되어야합니다. - 배터리는 다른 위험물과 함께 하나로 포장 불가합니다. - 여러 포장물을 하나로 묶은 오버팩(Overpack)으로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 1회 발송화물에는 1개의 포장물만 허용됩니다 - 배터리의 충전량(State of Charge (SoC))은 30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 중량 제한 | - 포장물 당 배터리의 순중량 최대 2.5 kg |
˙ 필요 서류 | - 화주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Lithium ion batteries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of PI965” “Cargo Aircraft Only” 또는 “CAO” |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과 리튬 배터리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② 배터리 전력량이 2.7Wh 초과 100Wh 이하
② - 1. 발송할 포장물(Package) 당 배터리 수량이 2개 이하일 경우 - PI965 Section II
˙ 포장 규정 | - 각각의 배터리는 내부 포장재(비닐 쿠션 랩, 보드지, 기타) 안에 개별 포장 후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하며 단락이 방지되어야합니다. - 배터리는 다른 위험물과 함께 하나로 포장 불가합니다. - 여러 포장물을 하나로 묶은 오버팩(Overpack)으로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 1회 발송화물에는 1개의 포장물만 허용됩니다 - 배터리의 충전량(State of Charge (SoC))은 30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 중량 제한 | - 포장물 당 최대 배터리 2 개 |
˙ 필요 서류 | - 화주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Lithium ion batteries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of PI965” “Cargo Aircraft Only” 또는 “CAO” |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과 리튬 배터리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② - 2. 발송할 포장물(Package) 당 배터리 수량이 2개 초과일 경우 - PI965 Section IB
˙ 포장 규정 | - 각각의 배터리는 내부 포장재(비닐 쿠션 랩, 보드지, 기타) 안에 개별 포장 후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하며 단락이 방지되어야합니다. - 배터리는 다른 위험물과 함께 하나로 포장 불가합니다. - 여러 포장물을 하나로 묶은 오버팩(Overpack)으로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 배터리의 충전량(State of Charge (SoC))은 30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 중량 제한 | - 포장물 당 배터리의 순중량 최대 10 kg |
˙ 필요 서류 | - 화주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DGD” 또는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Shipper's Declaration" “Cargo Aircraft Only” 또는 “CAO” |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과 리튬 배터리 라벨, 리튬 배터리 위험물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③ 배터리 전력량이 100Wh 초과 - PI965 Section IA
( ※ ADR 적용 국가에서 출발/도착 또는 경유 하는 경우는 화물을 접수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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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R 적용 국가
A – Albania, Andorra, Austria, Azerbaijan
B – Belarus,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 –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 – Denmark
E - Estonia
F – Finland, France
G – Germany, Greece, Georgia
H – Hungary
I – Iceland, Ireland, Italy
K – Kazakhstan
L –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 – Malta, Montenegro, Morocco, Republic of Moldova, Republic of Macedonia
N – Netherlands, Nigeria, Norway
P – Poland, Portugal
R – Romania, Russian Federation
S – San Marino, Serb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 – Tajikistan, Tunisia, Turkey
U – Ukraine, United Kingdom, Uzbekistan
˙ 포장 규정 | - 각각의 배터리는 내부 포장재(비닐 쿠션 랩, 보드지, 기타) 안에 개별 포장 후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하며 단락이 방지되어야합니다. - 배터리는 다른 위험물과 함께 하나로 포장 불가합니다. - 여러 포장물을 하나로 묶은 오버팩(Overpack)으로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 배터리의 충전량(State of Charge (SoC))은 30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포장재 : 포장그룹 II에 해당하는 기준 (UN 규정 포장재 사용) |
˙ 중량 제한 | - 포장물 당 배터리의 순중량 최대 35 kg |
˙ 필요 서류 | - 화주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DGD” 또는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Shipper's Declaration" “Cargo Aircraft Only” 또는 “CAO” |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과 리튬 배터리 위험물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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