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고객(Business Clients) 썸네일형 리스트형 [DHL :: NDS] 국내에서 중계무역, 수입자와 수취인이 다를 경우 국내에서 B업체가 A업체에게 물품을 구입했는데, A업체가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B업체에게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핏보면 이 거래의 경우 삼자무역처럼 보이지만 이는 삼자무역 혹은 삼각무역과 상이합니다. 거래에 개입된 업체들이 각각 다른 국가에 위치한다면 이는 삼자무역으로 구분이 되나, 이 경우는 동일한 국가에 있는 업체가 중계를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삼자무역의 경우와 비슷하게 중계를 한 A업체의 거래원가가 B업체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을 구매한 A업체(Consignee)의 C/I 상 원가를 B업체(Receiver)에게 노출하지않는 NDS(Neutral Delivery Service)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원가 노출을 방지하는 NDS에 대해 알.. 더보기 [DHL :: 3자무역(삼각무역)] 3자무역의 의미와 발송방법 일반적인 무역은 수출자(파는 국가)와 수입자(사는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사이에 제 3자가 개입하여 수출과 수입에 총 3개의 국가(업체)가 관여하는 무역을 [3자무역], [삼각무역] 혹은 [삼국무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역형태를 칭하는 방법은 이 처럼 업체마다 상이하나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제 3자가 개입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상태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계무역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사가 중국(B)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의 보세 구역으로 수입 후, 원상태 그대로 제 3국(C)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원상태 재수출]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 주세요. [DHL :: 원상태 수출] 수입한 완제품 재수출과 관세환급 수입물품에.. 더보기 [DHL :: 재수출 ] 수입된 물품 재수출 이행과 담보해지 물품의 테스트, 전시 혹은 하자보수(수리)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서 소비 목적이 아닌 앞에서 언급한 사유들과 같이 물품을 일정기간 동안만 수입 후 재수출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일정기간의 테스트, 전시 혹은 수리를 마친 후 다시 발송국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 수입관세 면세를 위해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DHL을 통해 재수출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DHL Pick-Up 서비스 이용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근처에 DHL 서비스 포인트가 있다면, 아래에 설명 할 서류들 중 "원본 운송장, 운송장 라벨, 송장"을.. 더보기 [DHL :: 위약반송] 계약과 상이한 물품 반송하기 대외무역을 하다보면 상대업체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수출거래구분 93(위약반송) 수출형태로 물품을 다시 수출업체로 반송하면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번엔 DHL을 이용해 위약반송으로 물품을 반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DHL Pick-Up 서비스 이용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근처에 DHL 서비스 포인트가 있다면 반송할 물건을 아래 설명 된 서류들과 함께 서비스 센터를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픽업 신청 하기 - 먼저 DHL 사이트(https://mydhl.express.dhl/kr/ko/home.html)를 통해 물품 픽업 예약을 해 주세요. ■ 2. 서류 준비 - 위.. 더보기 [DHL :: 물품 수출하기] 해외로 물품 발송하기(유상/무상) 국내 많은 기업들이 유상 혹은 무상으로 물품을 해외로 발송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해외특송 업체 DHL을 이용해 간단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DHL Pick-Up 서비스 이용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근처에 DHL 서비스 포인트가 있다면, 아래에 설명 할 서류들 필요없이 보내실 물건과 함께 서비스 센터를 방문 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로 보내는 물품은 크게 문서(Document) 혹은 물품(Product)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서, 즉 서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물품(Product)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물품을 보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발송 물품 확인하기 ① 상대국에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 전 세계 각 국가마다 반.. 더보기 [DHL :: 원상태 수출] 수입한 완제품 재수출과 관세환급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다시 해외로 수출한다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Yes" 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수출건에 대해서 관세를 환급 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재수출 중에서도 수입 된 물품 원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의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태 수출 형식은 말 그대로 수입신고 된 물품의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으로 중계무역 등에 활용이 됩니다. 오늘은 DHL을 이용해 원상태 수출로 물품을 발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원상태 재수출 시 주의 사항 ① 수입 물품의 제조 혹은 가공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 원상태 재수.. 더보기 [DHL :: 우든패킹] 우든패킹, 이단적재금지로 안전하게 물품 발송하기 물품이 해외로 발송되면서 배송중 박스와 같은 외부포장재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류와 같은 물품들과 달리 주문 제작된 기계의 부품, 예술 작품등과 같은 물품들이 단순 박스로 포장되어 파손 될 경우, 그 손실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만큼 막대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발송할 물품을 나무로 포장해 발송하는 우든 패킹(Wooden Packing)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계 부품과 같이 무게가 30kg 이상인 무거운 물품들은 지게차로 물품을 옮길 수 있도록 우든 패킹된 물품 아래 팔렛트를 더하는 우든 팔렛트 패킹(Wooden Pallet Packing)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물품 부피(Volume) 증가에 따른 가격 재측정 우든 패킹과 우든 팔렛트 패킹 작업은 공.. 더보기 [DHL :: 배터리/전자기기 발송]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 수출하기 현재 많은 업체들이 DHL을 이용해 대외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여러가지 물품 중에서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들이 발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배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화재의 위험이 있어 운송중에는 위험물로 분류 됩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 발송시 일반 물품과는 다르게 IATA 위험물 규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하여야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DHL을 통해 발송가능한 배터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배터리를 내장한 전자기기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간단히 정리된 자료이며, 배터리 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IATA 위험물 규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IATA 위험물 규정은 매년 개정되므로 해당 포스팅의 내용과 100% 일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