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B업체가 A업체에게 물품을 구입했는데, A업체가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B업체에게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핏보면 이 거래의 경우 삼자무역처럼 보이지만 이는 삼자무역 혹은 삼각무역과 상이합니다. 거래에 개입된 업체들이 각각 다른 국가에 위치한다면 이는 삼자무역으로 구분이 되나, 이 경우는 동일한 국가에 있는 업체가 중계를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삼자무역의 경우와 비슷하게 중계를 한 A업체의 거래원가가 B업체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을 구매한 A업체(Consignee)의 C/I 상 원가를 B업체(Receiver)에게 노출하지않는 NDS(Neutral Delivery Service)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원가 노출을 방지하는 ND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DHL Pick-Up 서비스 이용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 1. NDS(Neutral Delivery Service) 이용 시 주의사항
① NDS 적용 사전 고지하기 & C/I와 운송장 작성
ND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품 픽업 요청 시 반드시 NDS 적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물론 NDS는 발송인(Shipper)이 아닌 수입자(Consignee)를 위한 서비스이므로 수입자가 발송인(수출자)에게 사전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C/I 작성 시, Consignee를 수입자로 기재하고 별도로 Notify를 실제 물품 수취인(Receiver)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송장 상의 수취인은 C/I 상 Notify인 실제 수취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NDS 이용이 DHL 쿠리어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운송장 상 Shipper 및 Consignee 란에 반드시 'NDS'문구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입자와 수취인이 동일 국가 내 위치한 사업자인지 확인
NDS는 3자무역과 달리 물품 수입 후 국내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C/I 상의 수입자(Consignee)와 실제 수취인(Receiver/Notify)이 동일한 국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 2. 수입신고 대상과 세금계산서 발행
NDS 이용시 수입자는 C/I 상 Consignee이므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는 수입자(Consignee)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요건 확인 역시 수입자의 몫입니다.
NDS 이용시 물품은 중계 업체(수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자(Shipper)에게서 수취인(Receiver)에게 바로 발송되지만, 수입자가 수취인에게 물품은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취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NDS 이용시 수수료 한화 약 20,000원 정도가 부가됩니다.
▼ 삼자무역(삼각무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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