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무역은 수출자(파는 국가)와 수입자(사는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사이에 제 3자가 개입하여 수출과 수입에 총 3개의 국가(업체)가 관여하는 무역을 [3자무역], [삼각무역] 혹은 [삼국무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역형태를 칭하는 방법은 이 처럼 업체마다 상이하나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제 3자가 개입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상태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계무역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사가 중국(B)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의 보세 구역으로 수입 후, 원상태 그대로 제 3국(C)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원상태 재수출]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 주세요.
두 번째 경우는 이 번 포스팅에 다룰 [3자무역]입니다. 3자 무역은 한국의 A사가 중국(B)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제 3국(C)로 물품을 판매하는 형태는 중계무역과 비슷하나 국내 보세 구역에 물품이 반입되지 아니하고 중국(B)에서 제 3국(C)으로 물품이 발송된다는 점에서 중계무역과 조금 다릅니다.
* 해당 포스팅은 DHL Pick-Up 서비스 이용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 1. 삼자무역(삼각무역) 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삼자무역의 경우 위와 같은 예시 이미지로 볼 때, 수출국(A사)이 수입국(C사)에게 물품을 발송하는 과정 사이에 B사가 중계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계인(B사)가 중간에 취하는 마진을 절대로 최종 수입자(C사)에게 노출되면 안됩니다.
따라서 수출국(A사), 즉 발송인은 총 2가지의 C/I(Commercial Invoice)를 작성해야 하는데, 인보이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출 신고용 C/I : A사와 B사 사이의 매매 계약에서 이루어진 판매 금액을 기초로 한 인보이스 입니다. 해당 인보이스에 기재 된 상품 금액으로 수출신고가 진행 됩니다.
- Shipper : A사 / Consignee : B사 / Notify : C사
② 수입 신고용 C/I : A사가 C사로 발송할 때 화물에 동봉되는 인보이스 입니다. 해당 인보이스에 기재 된 상품 금액으로 수입신고가 진행 됩니다.
- Shipper : A사 / Consignee : C사
※ 반드시 수출 신고용 인보이스(①)의 상품 금액이 수입 신고용 인보이스(②)의 상품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DHL을 통한 삼자무역 진행 시, 이 차이가 30% 이내여야 합니다.
■ 2. 구비 서류 준비 및 픽업 요청
DHL 홈페이지(https://www.dhl.com/kr-ko/home.html)에서 [온라인 예약]을 통해 픽업 신청을 하거나 고객센터(1588-0001)를 통해 픽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픽업 신청이 완료 되면 발송물품과 함께 구비서류들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 픽업 요청시 반드시 삼자무역 형태임을 기입 혹은 상담 직원에게 고지 해 주세요.)
구비 서류는 총 네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운송장 (Waybill Document) : 1부
- 운송장 라벨 (Transport Label) : 발송 물품 수량 만큼
- (수출 신고용)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 2부
- (수입 신고용)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 2부
1. 원본 운송장 (Waybill Document)
- 원본 운송장은 보관용 서류이며, 서류에 바코드가 1개 출력된 서류입니다.
2. 운송장 라벨 (Transport Label)
- 운송장 라벨은 물품에 부착 될 서류이며, 서류에 바코드가 3개 출력된 서류입니다.
3. 상업 송장(C/I) - 수출신고용
- 매매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된 인보이스이며, 해당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신고 진행이 됩니다.
4. 상업 송장(C/I) - 수입신고용
- 물품과 동봉되어 최종 수입자에게 전달 될 인보이스입니다. 해당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신고 진행이 됩니다.
DHL 서비스 혹은 삼자무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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