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테스트, 전시 혹은 하자보수(수리)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서 소비 목적이 아닌 앞에서 언급한 사유들과 같이 물품을 일정기간 동안만 수입 후 재수출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일정기간의 테스트, 전시 혹은 수리를 마친 후 다시 발송국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 수입관세 면세를 위해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DHL을 통해 재수출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DHL Pick-Up 서비스 이용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근처에 DHL 서비스 포인트가 있다면, 아래에 설명 할 서류들 중 "원본 운송장, 운송장 라벨, 송장"을 제외한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보내실 물건과 함께 서비스 센터를 방문 해 주시면 됩니다.
■ 1. 재수출 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① 재수출되는 물품의 고유 번호(Serial Number)가 수입신고 시 신고된 고유 번호와 동일하여야합니다.
- 테스트, 전시, 수리와 같은 사유로 물품이 수입되고 그대로 다시 수출되는 것이므로 수입 당시 신고 된 물품의 고유번호와 재수출 시 물품의 고유번호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② 담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재수출을 목적으로 물품 수입 시 수입관세 면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담보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에 따라 구비 서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담보 | 담보해제 신청서 불필요 | |
유담보 | 현금담보 | 담보해제 신청서 필요, 통장사본 필요 |
신용담보 | 담보해제 신청서 불필요 |
③ 재수출 이행기간 확인
- 재수출 이행 조건으로 관세 면세를 받은 경우 재수출 이행 기간 내에 반드시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수출 이행 가능 기간은 수입신고필증에서 "세관기재란"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수출 이행 기간은 수입신고일로 부터 1년 범위 내이며, 재수출 이행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수출 거래구분으로 물품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수출 이행 기간 만료가 임박하였을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④ 재수출 이행 관세사 확인
- 재수출 이행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할 당시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를 통해 재수출 이행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DHL(운서관세사)을 통하여 물품을 수입 후 재수출할 경우 재수출 이행보고를 본사가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수출 이행보고만 수입 당시 해당 관세사에게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구비 서류 준비 및 픽업 요청
DHL 홈페이지(https://www.dhl.com/kr-ko/home.html)에서 [온라인 예약]을 통해 픽업 신청을 하거나 고객센터(1588-0001)를 통해 픽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픽업 신청이 완료 되면 발송물품과 함께 구비서류들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총 여섯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운송장 (Waybill Document) 1부
- 운송장 라벨 (Transport Label) 1부
- 송장 (Invoice) 2부
- 수입신고필증 1부
- 재수출 이행보고 및 담보해제 신청서 1부
- 재수출 사유서 1부
1. 원본 운송장 (Waybill Document)
- 원본 운송장은 보관용 서류이며, 서류에 바코드가 1개 출력된 서류입니다.
2. 운송장 라벨 (Transport Label)
- 운송장 라벨은 물품에 부착 될 서류이며, 서류에 바코드가 3개 출력된 서류입니다.
3. 송장 (Invoice)
- 발송인 정보, 수취인 정보, 발송 물품의 상세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아래 예시는 DHL 인보이스 양식이며, 자사 인보이스 양식이 있으면 자사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4. 수입신고필증
- 수입신고필증은 해외 물품 구매시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교부되는 증서입니다.
(재수출 시, 수입신고필증 세관기재란 항목에 "재수출 이행기간"을 반드시 확인 해 주세요)
5. 재수출 이행보고 및 담보해제 신청서
- '재수출 이행보고 및 담보해제 신청서'란 재수출 조건부로 면세받아 사후관리 중인 물품의 사후관리 종결 처리 및, 제공된 담보가 있는 경우 담보해체 및 반환을 보고하는 신청서 입니다.담보가 없을 경우 혹은 신용 담보인 경우 담보해제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재수출 사유서
- 사유서는 정해진 양식없이 자사 사유서 양식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HS코드, 시리얼넘버, 담당자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해 주세요)
DHL 서비스 혹은 재수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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