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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 원상태 수출] 수입한 완제품 재수출과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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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다시 해외로 수출한다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Yes" 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수출건에 대해서 관세를 환급 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재수출 중에서도 수입 된 물품 원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의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태 수출 형식은 말 그대로 수입신고 된 물품의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으로 중계무역 등에 활용이 됩니다. 오늘은 DHL을 이용해 원상태 수출로 물품을 발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원상태 재수출 시 주의 사항

 

①  수입 물품의 제조 혹은 가공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 원상태 재수출은 말 그대로 수입 물품이 '원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이 되는 수출형태입니다. 따라서 수입 물품을 이용해 다른 새로운 물품을 제조하거나 그 형태를 변형시켜 다른 물품으로 가공하게 된다면 그 본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시 물품의 HS코드와 재수출시 HS코드가 동일하여야하며 물품의 규격, 상태 역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②  유상으로 수출되어야하며, 한국이 아닌 타 국가가 원산지여야 합니다.

-  무상으로 재수출 되는 경우 원상태 수출로 수출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상으로 재수출되어야하며,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타 국가여야만 합니다. 

 

③  환급특례법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이행이 되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3년 전, 5년 전 수입했었던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재수출을 하면 관세 환급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환급특례법상 재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을 인정해주는 기간은 수입일로부터 2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내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너무 오래전에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원상태 재수출 시 관세 외 내국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 수입 당시 납부 했던 관세 외에도 수입 물품에 따라 부과되었던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역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⑤ 원상태 수출의 근거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 상의 품명, 규격, 상태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수입관세를 환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하며,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 상의 거래구분은 "원상태 수출", 제조자는 "미상"으로 신고가 되어야합니다. 

 


 

■  구비 서류

 

구비 서류는 총 네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본 운송장 (Waybill Document) 1부
  2. 운송장 라벨 (Transport Label) 1부
  3. 송장 (Invoice) 2부
  4. 수입신고필증 1부

 

 1. 원본 운송장 (Waybill Document)

- 원본 운송장은 보관용 서류이며, 서류에 바코드가 1개 출력된 서류입니다.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예시

 

2. 운송장 라벨 (Transport Label)

- 운송장 라벨은 물품에 부착 될 서류이며, 서류에 바코드가 3개 출력된 서류입니다.

 

운송장 라벨(Transport Label) 예시

 

3. 송장 (Invoice)

- 발송인 정보, 수취인 정보, 발송 물품의 상세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아래 예시는 DHL 인보이스 양식이며, 자사 인보이스 양식이 있으면 자사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송장(Invoice) 예시

 

4. 수입신고필증

- 수입신고필증은 해외 물품 구매시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교부되는 증서입니다.

 


 

DHL 서비스 혹은 원상태 재수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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