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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해외특송]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자기기(장착해서 동봉) 발송하기 - PI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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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반드시 리튬 이온 배터리 발송 등록이 필요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자기기를 장착해서 함께 발송하는 규정사항은 배터리 전력량과 개수, 포장물 수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①  배터리 전력량이 100Wh 이하

 

    ① - 1. 발송할 포장물(Package) 당 배터리 수량이 2개 이하이며 포장물이 2개 이하일 경우 - PI967 Section II

 

˙ 포장 규정
 
- 장비에 포함된 배터리가 장비에 의해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장재의 용량 및 그 사용목적에 맞는 적절한 강도 및 형태의 재질로 구성된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 수량 제한 : 하루 발송건당 최대 포장물 개수 2개


˙ 중량 제한
 - 포장물 당 배터리의 순중량 최대 5kg

˙ 필요 서류
 - 화주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운송장에 물품명만 기재하여 항공 발송할 수 있으나, 항공사의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명 및 물품수량을 자세히 기재하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 예 : “iphone x 2 pc” 또는 “Labtop x 1 pc” 로 수량까지 기재


˙ 부착 라벨

    - 요구 사항 없음

 

 


 

     - 2. 발송할 포장물(Package) 당 배터리 수량이 2개 이하이며 포장물이 2개 초과일 경우 - PI967 Section II

                ( 발송할 포장물(Package) 당 배터리 수량이 2개 초과일 경우도 동일 )

 

˙ 포장 규정

 - 
장비에 포함된 배터리가 장비에 의해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장재의 용량 및 그 사용목적에 맞는 적절한 강도 및 형태의 재질로 구성된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 중량 제한  
 - 포장물 당 배터리의 순중량 최대 5kg

˙ 필요 서류

 - 
화주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 “Lithium ion batteries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of PI967”

   • 장착된 배터리 Type이 버튼형일 경우, 본 규정문구의 표기가 면제됨.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리튬 배터리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장착된 배터리 Type이 버튼형일 경우, 본 마크 부착이 면제됨)

리튬 배터리 라벨

 


②  배터리 전력량이 100Wh 초과 - PI967 Section I

    ( ※ ADR 적용 국가에서 출발/도착 또는 경유 하는 경우는 화물을 접수 받지 않습니다)

 

▼ ADR 적용 국가 리스트 "더 보기" 클릭

더보기

* ADR 적용 국가

 

A – Albania, Andorra, Austria, Azerbaijan

B – Belarus,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 –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 – Denmark

E - Estonia

F – Finland, France

G – Germany, Greece, Georgia

H – Hungary

I – Iceland, Ireland, Italy

K – Kazakhstan

L –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 – Malta, Montenegro, Morocco, Republic of Moldova, Republic of Macedonia

N – Netherlands, Nigeria, Norway

P – Poland, Portugal

R – Romania, Russian Federation

S – San Marino, Serb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 – Tajikistan, Tunisia, Turkey

U – Ukraine, United Kingdom, Uzbekistan

 

˙ 포장 규정

 - 장비에 포함된 배터리가 장비에 의해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장재의 용량 및 그 사용목적에 맞는 적절한 강도 및 형태의 재질로 구성된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 중량 제한  
- 포장물 당 배터리 또는 셀의 순중량 최대 5kg (여객기), 35kg (화물기)

˙ 필요 서류
 - 화주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DGD” 또는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Shipper's Declaration"  
     “Cargo Aircraft Only” 또는 “CAO” (화물기 기적시)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리튬 배터리 위험물 라벨과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화물기 기적시)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리튬배터리 위험물 라벨(좌) /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우)

 


※ 해당 포스팅에 대한 질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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