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에 반드시 리튬 이온 배터리 발송 등록이 필요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자기기를 장착해서 함께 발송하는 규정사항은 배터리 전력량과 개수, 포장물 수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① 배터리 전력량이 100Wh 이하
① - 1. 발송할 포장물(Package) 당 배터리 수량이 2개 이하이며 포장물이 2개 이하일 경우 - PI967 Section II
˙ 포장 규정 | - 장비에 포함된 배터리가 장비에 의해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장재의 용량 및 그 사용목적에 맞는 적절한 강도 및 형태의 재질로 구성된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 수량 제한 : 하루 발송건당 최대 포장물 개수 2개 |
˙ 중량 제한 | - 포장물 당 배터리의 순중량 최대 5kg |
˙ 필요 서류 | - 화주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운송장에 물품명만 기재하여 항공 발송할 수 있으나, 항공사의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명 및 물품수량을 자세히 기재하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 예 : “iphone x 2 pc” 또는 “Labtop x 1 pc” 로 수량까지 기재 |
˙ 부착 라벨
- 요구 사항 없음
① - 2. 발송할 포장물(Package) 당 배터리 수량이 2개 이하이며 포장물이 2개 초과일 경우 - PI967 Section II
( 발송할 포장물(Package) 당 배터리 수량이 2개 초과일 경우도 동일 )
˙ 포장 규정 | - 장비에 포함된 배터리가 장비에 의해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장재의 용량 및 그 사용목적에 맞는 적절한 강도 및 형태의 재질로 구성된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
˙ 중량 제한 | - 포장물 당 배터리의 순중량 최대 5kg |
˙ 필요 서류 | - 화주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Lithium ion batteries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of PI967” • 장착된 배터리 Type이 버튼형일 경우, 본 규정문구의 표기가 면제됨. |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리튬 배터리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장착된 배터리 Type이 버튼형일 경우, 본 마크 부착이 면제됨)
② 배터리 전력량이 100Wh 초과 - PI967 Section I
( ※ ADR 적용 국가에서 출발/도착 또는 경유 하는 경우는 화물을 접수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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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R 적용 국가
A – Albania, Andorra, Austria, Azerbaijan
B – Belarus,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 –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 – Denmark
E - Estonia
F – Finland, France
G – Germany, Greece, Georgia
H – Hungary
I – Iceland, Ireland, Italy
K – Kazakhstan
L –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 – Malta, Montenegro, Morocco, Republic of Moldova, Republic of Macedonia
N – Netherlands, Nigeria, Norway
P – Poland, Portugal
R – Romania, Russian Federation
S – San Marino, Serb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 – Tajikistan, Tunisia, Turkey
U – Ukraine, United Kingdom, Uzbekistan
˙ 포장 규정 | - 장비에 포함된 배터리가 장비에 의해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장재의 용량 및 그 사용목적에 맞는 적절한 강도 및 형태의 재질로 구성된 단단한 외부 포장재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
˙ 중량 제한 | - 포장물 당 배터리 또는 셀의 순중량 최대 5kg (여객기), 35kg (화물기) |
˙ 필요 서류 | - 화주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DGD” 또는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Shipper's Declaration" “Cargo Aircraft Only” 또는 “CAO” (화물기 기적시) |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리튬 배터리 위험물 라벨과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화물기 기적시)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 해당 포스팅에 대한 질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