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B2B 해외특송]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자기기(분리해서 동봉) 발송하기 - PI966

반응형

 

※ 사전에 반드시 리튬 이온 배터리 발송 등록이 필요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자기기를 분리해서 함께 발송하는 규정사항은 배터리 전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①  배터리 전력량이 100Wh 이하 - PI966 Section II

 

˙ 포장 규정
 - 배터리는 내부 포장재(비닐 쿠션 랩, 보드지, 기타) 안에 개별 포장 된 후, 단단한 외부 포장재 안에 장비와 함께 (분리되어) 포장되어야 합니다.

 - 장비는 포장물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아야하며 의도하지 않은 장비 작동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 포장물 당 최대 배터리 개수 : 장비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수와 여분의 2 세트 (세트란 장비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배터리 개수)

˙ 중량 제한
 - 배터리의 순중량 최대 5kg

˙ 필요 서류  
 - 화주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Lithium ion batteries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of PI966”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리튬 배터리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 라벨


 

②  배터리 전력량이 100Wh 초과 - PI966 Section I

 

˙ 포장 규정
 
- 배터리는 내부 포장재(비닐 쿠션 랩, 보드지, 기타) 안에 개별 포장 된 후, 단단한 외부 포장재 안에 장비와 함께 (분리되어) 포장되어야 합니다.


 - 장비는 포장물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아야하며 의도하지 않은 장비 작동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 포장물 당 최대 배터리 개수 : 장비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수와 여분의 2 세트 (세트란 장비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배터리 개수)

 - 포장재 : 포장그룹 II에 해당하는 기준 (UN 규정 포장재 사용)

˙ 중량 제한
 - 포장물 당 배터리 또는 셀의 순중량 최대 5kg (여객기), 35kg(화물기)

˙ 필요 서류  
 - 화주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DGD” 또는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Shipper's Declaration"

   “Cargo Aircraft Only” 또는 “CAO” (화물기 기적시)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리튬 배터리 위험물 라벨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화물기 기적시)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리튬배터리 위험물 라벨(좌) /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우)


※ 해당 포스팅에 대한 질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