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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반드시 리튬 이온 배터리 발송 등록이 필요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자기기를 분리해서 함께 발송하는 규정사항은 배터리 전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① 배터리 전력량이 100Wh 이하 - PI966 Section II
˙ 포장 규정 | - 배터리는 내부 포장재(비닐 쿠션 랩, 보드지, 기타) 안에 개별 포장 된 후, 단단한 외부 포장재 안에 장비와 함께 (분리되어) 포장되어야 합니다. - 장비는 포장물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아야하며 의도하지 않은 장비 작동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 포장물 당 최대 배터리 개수 : 장비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수와 여분의 2 세트 (세트란 장비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배터리 개수) |
˙ 중량 제한 | - 배터리의 순중량 최대 5kg |
˙ 필요 서류 | - 화주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Lithium ion batteries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of PI966” |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리튬 배터리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② 배터리 전력량이 100Wh 초과 - PI966 Section I
˙ 포장 규정 | - 배터리는 내부 포장재(비닐 쿠션 랩, 보드지, 기타) 안에 개별 포장 된 후, 단단한 외부 포장재 안에 장비와 함께 (분리되어) 포장되어야 합니다. - 장비는 포장물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아야하며 의도하지 않은 장비 작동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 포장물 당 최대 배터리 개수 : 장비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수와 여분의 2 세트 (세트란 장비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배터리 개수) - 포장재 : 포장그룹 II에 해당하는 기준 (UN 규정 포장재 사용) |
˙ 중량 제한 | - 포장물 당 배터리 또는 셀의 순중량 최대 5kg (여객기), 35kg(화물기) |
˙ 필요 서류 | - 화주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원본 운송장(Waybill Document) 품명에 아래의 위험물 규정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DGD” 또는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Shipper's Declaration" “Cargo Aircraft Only” 또는 “CAO” (화물기 기적시) |
˙ 부착 라벨
- 포장물 상단에 리튬 배터리 위험물 라벨과 Cargo Aircraft Only(CAO) 라벨(화물기 기적시)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 해당 포스팅에 대한 질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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