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후재수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DHL :: 재수출 ] 수입된 물품 재수출 이행과 담보해지 물품의 테스트, 전시 혹은 하자보수(수리)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서 소비 목적이 아닌 앞에서 언급한 사유들과 같이 물품을 일정기간 동안만 수입 후 재수출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일정기간의 테스트, 전시 혹은 수리를 마친 후 다시 발송국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 수입관세 면세를 위해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DHL을 통해 재수출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DHL Pick-Up 서비스 이용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근처에 DHL 서비스 포인트가 있다면, 아래에 설명 할 서류들 중 "원본 운송장, 운송장 라벨, 송장"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