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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이행보고

[DHL :: 재수출 ] 수입된 물품 재수출 이행과 담보해지 물품의 테스트, 전시 혹은 하자보수(수리)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서 소비 목적이 아닌 앞에서 언급한 사유들과 같이 물품을 일정기간 동안만 수입 후 재수출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일정기간의 테스트, 전시 혹은 수리를 마친 후 다시 발송국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 수입관세 면세를 위해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DHL을 통해 재수출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DHL Pick-Up 서비스 이용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근처에 DHL 서비스 포인트가 있다면, 아래에 설명 할 서류들 중 "원본 운송장, 운송장 라벨, 송장"을.. 더보기
[DHL :: 원상태 수출] 수입한 완제품 재수출과 관세환급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다시 해외로 수출한다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Yes" 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수출건에 대해서 관세를 환급 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재수출 중에서도 수입 된 물품 원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의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태 수출 형식은 말 그대로 수입신고 된 물품의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으로 중계무역 등에 활용이 됩니다. 오늘은 DHL을 이용해 원상태 수출로 물품을 발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원상태 재수출 시 주의 사항 ① 수입 물품의 제조 혹은 가공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 원상태 재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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