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란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쉽게 말해 상품들의 명칭이 각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통일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의 HS코드를 정하는 과정을 품목 분류라고 합니다.
노트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노트북은 '노트북', '휴대용컴퓨터', '랩탑(Laptop)'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 무역거래를 위해 HS코드로 분류된 노트북은 8471.30(휴대용 자동처리기계)으로 분류됩니다. HSK로는 8471.30-0000으로 분류됩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의 앞에서부터 6자리까지는 국제표준으로,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앞에서부터 1~2자리는 상품의 군별로 구분 된 '류(Chapter)'라고 불리며, 3~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가공별로 분류된 '호(Heading)'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자리는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와 기능에 분류된 '소호(Subheading)'라고 합니다.
7자리 이후로는 각 나라마다 통계목적 혹은 특정한 분류목적으로 세분화되어 부여되는 숫자이므로, 각 나라마다 7자리 이후 숫자의 수가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에 4자리 숫자를 더해 총 10자리 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HSK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HS코드는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수입시 상품의 HS코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관세율, 통관요건, 관세감면 혹은 환급 등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VR기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품목분류(HS Code) | 관세율 | |
3D 영상용 안경 | 9004. 90 - 2000 | 8% |
기타 영상모니터 | 8528. 59 - 1090 | 8% |
비디오게임기 | 9504. 50. - 1000 | 0% |
VR기기를 비디오게임기로 분류하면 관세가 0%지만, 영상용 기기로 분류하면 8%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관세율만으로도 품목분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HS코드 조회방법
HS코드 조회는 관세법령정보포털(유니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품목분류가 어렵다면?
위의 예시로 든 VR기기처럼 상품의 품목분류가 애매해 수출입자가 HS코드를 분류하기 어렵다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반드시 수출입신고 전에 하여야 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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