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는 상품 가액 200만원 미만의 해외 상품의 반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언급했던 것처럼 정부는 200만원 미만의 상품은 정식 수출 절차 없이 해외로 반송이 가능하게 했는데요. 오늘은 한화 200만원 이상의 제품에 대한 반송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반송하는 상품의 가액이 한화 200만원 미만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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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 [DHL 쉽게 이용하기] - [해외 특송 DHL 쉽게 이용하기] 03.해외구매 상품 반송보내기
■ 1. 반송(반품) 신청 하기
①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반송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② 직접 해외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 직접 해외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먼저 구매 사이트에서 반품 신청을 한 후, DHL 사이트(https://mydhl.express.dhl/kr/ko/home.html#/createNewShipmentTab)를 통해 픽업 예약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운송장 번호는 상품과 함께 동봉 된 반송 운송장 번호를 입력 해 주시면 됩니다.
■ 2. 서류 준비
상품가액이 1000불 이상일 경우라도 1~3번 까지의 서류는 일반 반송과 동일하게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요. 추가 서류는 아래(4~6번)와 같습니다.
- 원본 운송장 (Waybill Document) 1부
- 운송장 라벨 (Transport Label) 1부
- 송장 (Invoice) 2부
- 수입신고필증 1부
- 반송 사유서 1부
- 반송 승인 메일 전문 1부
* 1~3번 서류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구매 업체가 "파페치(FARFETCH)" 혹은 "톰 브라운(THOM BROWNE)" 이라면 상품가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일반 반송처럼 서류를 준비 해 주시면됩니다. 파페치와 톰브라운은 물품 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수입 시납부하는 관부가세가 없기에 환급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2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출신고품목대상이므로 개인통관번호를 준비 해 주시기바랍니다)
* 파페치와 톰 브라운 외 타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관부가세가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역시 관세 환급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수입신고필증
- 수입신고필증은 해외 물품 구매시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교부되는 증서입니다.
①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직접 해외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 직접 해외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개인 메일로 수입신고필증이 발송됩니다. 메일을 못 받았거나 삭제했을 경우 DHL 고객센터(☎1588-0001)를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반송 사유서
- 사유서는 정해진 양식없이 반송하는 사유와 서명을 기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6. 반송 승인 메일 전문
- 물품을 구매한 업체의 반송 승인 메일 전문은 캡쳐 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는 'NET-A-PORTER' 업체의 반송 승인 메일을 사용하였는데, 반송 승인 메일은 업체마다 상이합니다.
이렇게 총 3장의 추가 서류만 준비 해 주시고 일반 반송과 동일하게 서류들을 반송 Envelope에 넣어서 상품과 함께 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박스는 봉인하지말고 열린 상태로 준비해 주세요.
관세 환급은 면허 발급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송이 이루어진 날 2~3일 후에 관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세 환급은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를 이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방법은 아래 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파일이 다운되지 않을 시,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 해 주세요)
DHL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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